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2021. 12. 23.>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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