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책무)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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