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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