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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