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6. 9.>

5. 삭제 <2020. 6. 9.>

6. 삭제 <2020. 6. 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 6. 9., 2017. 10. 31., 2020. 2. 18.>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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