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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