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4. 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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