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15.>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출자 등)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6. 15.]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조(채권의 형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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