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물환경보전법」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4. 1.>]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17., 2019. 6. 25.>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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