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8. 2. 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전문개정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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