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 3. 1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1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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