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2021. 9. 24., 2021. 10. 19.>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삭제 <2021. 10. 19.>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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