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3.]
[시행 2022. 10.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1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변경협의 요청)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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