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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