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시행 2022. 11. 26.]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0. 7. 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8., 2004. 11. 29., 2006. 8. 7., 2010. 7. 20.>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20.>

제4조(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8. 1. 18., 2020. 3. 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15. 9. 25.>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31.>

[전문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13. 3. 21.]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10. 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9. 6., 1999. 10. 19., 2002. 3. 11., 2012. 5. 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1999. 10. 1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2007. 8. 17., 2018. 1. 18., 2020. 3. 3.>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 8. 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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