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76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1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19.>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 7. 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6. 12. 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③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④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8., 2014. 7. 14., 2019. 3. 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16. 8. 12.,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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