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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