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시행 2021. 8. 10.] [환경부령 제93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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