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25.>

[본조신설 2013. 12. 4.]

제3조 삭제 <2007. 10. 16.>

제4조 삭제 <2007. 10. 16.>

제5조 삭제 <2007. 10. 16.>

제6조 삭제 <2007. 10. 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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