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 7. 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 7. 6.>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2. 31.>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제목개정 2021. 7. 6.]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7. 6.>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5. 15.]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5.]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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