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8.]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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