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6. 15.>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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