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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