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8. 1. 25.>
1. 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2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6. 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스마트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29., 2022. 5. 10.>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3. 26.>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 삭제 <2015. 1. 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 1. 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ㆍ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17.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9., 2018. 1. 25.>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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