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ㆍ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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