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1., 2021. 9. 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9.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10.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인 탄소량을 말한다.
12. “산림탄소상쇄”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15.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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