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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