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 6. 9.]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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