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