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3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11. 16., 2014. 1. 28., 2018. 1. 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21.>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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