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 1. 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 1. 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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