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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