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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