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21. 12. 10.>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 11. 9.]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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