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2. 2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2. 2. 22.]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501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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