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0. 5. 18.]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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