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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