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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