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2. 10.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2. 10. 21.]

[시행 2022. 10.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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