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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