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21.]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8.,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2021. 7. 20.>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2. 8., 2017. 3. 21.>
[본조신설 2012. 12. 18.]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12. 12. 18., 2020. 6. 9., 2020. 8.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 1. 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2020. 6. 9., 2020. 8.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5. 1. 6., 2020. 6. 9.,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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