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