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0.]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18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14.>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 3. 14.>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 3. 1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1., 2017. 3. 14.>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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