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7. 17.] [교육부령 제213호, 2020.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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