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8.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8. 31.]

[시행 2018. 8.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2018. 8.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31.>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32호, 2018. 8. 31.>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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