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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