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1. 12.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1. 12. 4.]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60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8.>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12. 18.>

[본조신설 2007. 2. 8.]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07. 2. 8.]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2. 8.]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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