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8. 2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ㆍ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7. 21.>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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