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5.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2.>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전문개정 2022. 12. 20.]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5. 7. 24., 2016. 8. 31., 2020. 12. 8., 2022. 4. 12.>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개정 2022. 3.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3. 25.>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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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3.2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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