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59, 2020. 3. 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ㆍ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3(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3. 31.>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2장 남극활동의 허가

4(남극활동의 허가)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5(남극활동허가의 신청) 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0. 15., 2018. 10. 16., 2020. 3. 31.,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7(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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